EB3 I-140접수후

  • #474788
    140 76.***.101.43 2229

    지난 6월 2일자로 I140을 접수후 기다리고 있는 취업3순위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접수후 8개월가량의 소요기간이 잇을거라고는
    들엇지만 어떤이는 먼저 나온이도 있고 어떤이는 1년이 넘은 경우도
    잇고 다 케이스마다 틀리기는 하겠지만 요즈음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
    합니다.(네브라스카 접수임)
    그리고 1-140의 접수증은 본인한테 오는건지요? (아직 못받은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회사를 통해 이멜로 받은 것이 있는데 CERTIFICATION OF CASE NUMBER C-XXXX라른 것인데 이것은 140접수전이라서요.제가 이민국 사이트가서 보게되면 6월 2일자로 접수후 펜딩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접수된것은 맞을테구.
    장황하게 말을 올려놓은 것 같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요즈음의 1140의 소요기간과 접수증이 어떻게 생긴것인지?
    얼마 정도가 있어야 영주권이라는 것이 저한테도 오게 되는것인지?(막연한
    질문 같지만)이런 것들이 궁금하게 됩니다.

    • NCguy 75.***.7.130

      140 접수증은 본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로 가게 되고, 대개 변호사 사무실에서 원본을 보관합니다. 접수증이 보고싶으시면,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참고로 140은 회사가 신청인이 되기에, 님께서는 회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485는 님께서 신청인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접수증은 변호사에게 가게 되지만, 사본을 요구하시면 보내줄 겁니다.
      CERTIFICATION OF CASE NUMBER C-XXXX 는 Labor Certification case #같네요.

    • .. 64.***.253.109

      140도 그렇지만 일단 485를 접수해야 되는데, EB3는 아직 갈길이 멉니다
      벌써부터 언제 오나… 무척 깁니다… 마음 여유있게…

    • .. 164.***.72.20

      have beern waiting for 18 mont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