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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일자로 I140을 접수후 기다리고 있는 취업3순위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접수후 8개월가량의 소요기간이 잇을거라고는
들엇지만 어떤이는 먼저 나온이도 있고 어떤이는 1년이 넘은 경우도
잇고 다 케이스마다 틀리기는 하겠지만 요즈음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
합니다.(네브라스카 접수임)
그리고 1-140의 접수증은 본인한테 오는건지요? (아직 못받은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회사를 통해 이멜로 받은 것이 있는데 CERTIFICATION OF CASE NUMBER C-XXXX라른 것인데 이것은 140접수전이라서요.제가 이민국 사이트가서 보게되면 6월 2일자로 접수후 펜딩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접수된것은 맞을테구.
장황하게 말을 올려놓은 것 같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요즈음의 1140의 소요기간과 접수증이 어떻게 생긴것인지?
얼마 정도가 있어야 영주권이라는 것이 저한테도 오게 되는것인지?(막연한
질문 같지만)이런 것들이 궁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