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I-140승인 후 I-485미접수 시 회사를 그만두면

  • #500857
    영주권 74.***.43.57 3333
    안녕하세요?

    현재 EB3로 I-140는 승인이 나 있는 상태고 H1B는 6년을 다 쓰고 승인난 I-140를 바탕으로 3년 더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PD는 2008년 3월이라 아마도 이게 CURRENT가 되려면 2014년 12월경이나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I-140를 회사에서 REVOKE는 안 할 꺼구요. 향후 6개월~1년 정도의 급여는 계속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제 현재 비자는 2014년 6월에 만료가 되구요.

     

    I-140가 REVOKE되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 비자를 TRANSFER해서 갈 수 있나요? 그렇게 되어도 비자 유효 기간이 넉넉치 않으므로 바로 영주권을 FILE해야 할 텐데 이럴 경우 죽지 않은 지금 회사의 I-140를 써도 되는지요. 이것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건 JOB TITLE이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좀 엉망이라서요.

    회사에서 정치 싸움의 희생물이 되어버렸네요…
    • 영주권 74.***.43.57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1년후 페이롤에서 제 이름이 지워지면 비자가 같이 죽는단 말씀이시죠? 회사는 i-140를 revoke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서류로 받아 놓을 거구요. 그럼 다음 회사에서 이것을 그대로 써서 이 베이스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나요?

    • I-140 155.***.247.23

      Unless you filed an I-485 and waited for 6 months, you are not able to get a benefit from AC-21… Sorry to tell you but at this point, you need to start it over with a new employer from an LC process. However, you can port your current PD.

    • I-140 155.***.247.23

      I think you can still transfer your current H-1 to a new employer, but you need to start over your GC process…

    • I-140 155.***.247.23

      I-140 belongs to the Company, not to you. However, AC-21 would allow people to change a job within the same category, if the I-485 has been filed for at least 6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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