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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현재 EB3로 I-140는 승인이 나 있는 상태고 H1B는 6년을 다 쓰고 승인난 I-140를 바탕으로 3년 더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PD는 2008년 3월이라 아마도 이게 CURRENT가 되려면 2014년 12월경이나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이럴 경우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I-140를 회사에서 REVOKE는 안 할 꺼구요. 향후 6개월~1년 정도의 급여는 계속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제 현재 비자는 2014년 6월에 만료가 되구요.I-140가 REVOKE되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 비자를 TRANSFER해서 갈 수 있나요? 그렇게 되어도 비자 유효 기간이 넉넉치 않으므로 바로 영주권을 FILE해야 할 텐데 이럴 경우 죽지 않은 지금 회사의 I-140를 써도 되는지요. 이것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건 JOB TITLE이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좀 엉망이라서요.회사에서 정치 싸움의 희생물이 되어버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