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EB2 Re-file이 빠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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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ci 76.***.130.180 2255

    현제 H1B 6년동안 있었습니다.

    9월달에 비자 끝나서, 제 신청은 들어 갔습니다.
    현제 EB3 영주권 신청중이고요, Priority date: Jan 2010.
    I-140는 approve받았습니다.
    저는 석사 2011년에 받아서, 회사에게 EB2로 Re-file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준다고 하네요.
    지금 다른 회사로 옮길까 생각 중입니다. 
    새 회사에서는 스폰서 해준다고 하거든요.
    1. 새로운 회사로 옮겨서, re-file이 가능한가요?
    2.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새로 취업비자 받는게 가능한가요? (6년동안 계속 취업비자로 있었는데, 취업비자 기간있다로 들었습니다)
    3. 같은회사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서, re-file하는게 좋을까요? EB2 가 EB3보다 빠를까요?
    4. EB3 priority date을 EB2 로 가지고 갈수 있나요.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1. 새로운 회사에서 오퍼하는 job조건이 님의 전공분야에서의 석사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2. H-1B 6년 만기후에는 해외거주 1년후 다시 H-1B가 가능한 것이 일반입니다. 님의 경우 승인된 I-140으로 AC-21조항을 이용하여 일단 3년의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의 연장 또한 조건이 맞는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3. EB-2가 일반적으로 빠른 순위입니다만, 영주권 quota에 따라 변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직급/부서를 옮겨 다시 진행하는 경우 노동청과정을 넘는 것이 어렵습니다.
      4. I-140의 PD를 추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Ceci 76.***.130.180

      답변 감사합니다.

      새로운 회사는 저의 전공분야이고, 스폰서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곧 인터뷰 보자고 하는데, 가능하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H-1b비자 quota도 없다고 들었는데, 새회사에서 H-1B를 발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인된 I-140가 있으면, 비자 연장을 새로운 회사에서 해도 상관없나요?

      • 진이준 173.***.133.177

        AC21 104(c)의 해석에 의하면 가능합니다. 즉 승인된 I-140의 고용주와 새로운 H-1B고용주가 다른 경우에도 AC-21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고용주변경을 통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미 가지고 계신 H-1B quota를 사용하는 것으로써, 최근 만료된 2013년 cap과는 무관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