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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내가 EB3 주신청자, 제가 배우자로 영주권 진행하여 작년대란 때 485 접수하였습니다. PD는 2006년 6월이고요. 저는 몇년간 한국에 있다가 얼마전에 돌아와서 EAD로 대기업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EB2 신청자격이 되리라보는데 (미국박사, 매니저, 경력 10년이상). EB3에 PD 2006년 6월이면 도대체 언제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제가 주신청자가 되어 다시 EB2로 신청을 할까 고민중입니다.
질문은, 저희는 140은 승인이 났고 핑거도 했고 485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주신청자를 바꿔서 485만 다시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습니까? 만약 된다면 이렇게 추진하는게 낫겠죠? 혹 이민국이 헷갈려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죠? 좋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