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 eb2 가능할까요?

  • #442081
    h1bmaniac 70.***.54.218 2266

    올해 6월에 LC승인이 났고요. 변호사가 140준비하자고 HR에 이멜 넣은 상태입니다.
    학사이상 학력이 없어서리 당근 EB3로만 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의 도움으로 바꿀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잡타이틀과 연봉과 경력이 상응하면 학력과는 별도로 EB2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요?
    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광고부터 다시 그 잡타이틀로 새 Lc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

    제가 지금 회사에서 특별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바람에 제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변호사와 상의해보려고 하는데 어떠신지요….

    다..이넘의 영주권이 아주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 이비투 66.***.75.162

      EB2의 조건은 포지션이 석사 또는 학사+5년이상의 경력을 요구해야 하고, 당연 본인도 이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경력은 현재 회사 말고 이전 회사의 경력만 인정).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 전에 석사했고 경력도 5년 이상이지만, LC 광고 낼때 포지션 요구 사항이 석사 또는 학사+5년 이상의 경력 요구가 안되는 줄 알고, 할 수 없이 EB3로 가야되는 걸로 알았는데, 얼마전에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깐 자세히는 얘기 안해주는데 EB2로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아마도 학사+5년 이상으로 광고를 낸게 아닌가 싶군요. 어쨋든 저는 지금 백로그 센타에 있어서 일단 LC가 빨리 나와야 하지만요..

    • 이비투 66.***.75.162

      즉, h1bmaniac님의 경우 석사 학위가 없고 학사 학위만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1] 현재 근무중인 회사 말고, 그 전 회사(들)에서 같은 분야 경력이 5년 이상 되나요?
      만약 [1] 에 대한 답이 yes라면 본인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LC 광고시 학사 + 5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명시 되었나요?
      만약 [1] 과 [2]가 모두 yes 라면 님은 I-140을 EB2 category로 파일 가능합니다.

      만약 [1] 과 [2]가 모두 yes가 아니라면 EB2로 할 수 없습니다.

      [2]가 만족되지 못한 경우라면 광고를 다시해서 새로 LC를 받으면 가능할 수 있지만 [1]을 만족 못하면 별 방법은 없겠죠. 그냥 EB3로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