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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에 LC승인이 났고요. 변호사가 140준비하자고 HR에 이멜 넣은 상태입니다.
학사이상 학력이 없어서리 당근 EB3로만 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의 도움으로 바꿀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알기론 잡타이틀과 연봉과 경력이 상응하면 학력과는 별도로 EB2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요?
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광고부터 다시 그 잡타이틀로 새 Lc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특별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바람에 제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변호사와 상의해보려고 하는데 어떠신지요….다..이넘의 영주권이 아주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