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485 denial Upgrade

  • #480181
    삼촌 75.***.96.174 4788

    제 조카의 일로 일주일전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4월 23일 날짜로 CRIS로부터 485 거부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주 신청자인 제 형수의 정보부터 올리겠습니다
    EB3
    PD:June/17/2006
    I-140
    RD:August/01/2006
    Approval Notice Date:October/17/2006
    I-485
    RD:August/06/2007

    제 조카의 생년월일: 1985년 10월 10일

    <본문내용>
    2007년 8월6일 485 접수 할 당시 제 조카의 나이는 만 21세 10개월이었습니다
    물론 나이상으로는 접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담당 변호사는 140 승인날짜<2007년 1월>를 보았는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485 접수시 까지 펜딩기간을 빼면 21세 미만이 되므로 접수해도 됩니다”
    저희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오늘(5월4일) 아침 변호사와 통화를 했었는데요 변호사 왈 “485 디나이된것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민법이 바뀌어 이렇게 됐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지금 대학 3학년에 재학중이니 아마도 학교 담당자에게 잘 얘기하면 I-20를 발행해 줄 수도 있다” 이 내용이 전화 내용의 전부입니다

    지금도 저희는 어떤 법이 있었길래 접수를 했고 법이 어떻게 바꼈는지도 모르고 그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제 조카는 2008년 8월까지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신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학을 계속 다녀야 하는지요? 학교에 말하지 말고 그냥있어야 하는지요?
    2. 학교에서 디나이 사실을 알게 되면 퇴교처분이 되는지요?
    3.만약 6개월이내에 한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F1비자를 받고 들어 올라면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힘약한 우리에게 담당 변호사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하는지 좋은 방법이 있으신분께서는 좋은 정보를 저에게 주십시요
    감사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

    • 동병 71.***.76.23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압니다. 같은 입장이니까요
      1.현재는 체류신분이 없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은 I-140 처리기간을 공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8/6/2007(21세 10개월)에서 2개월17일을 빼준다고 해도 이미 21Age Out입니다
      주에 따라서 서류미비자도 일정 조건이 되면 주 거주민의 학비를 받는 주라면 거기에 적용하시고 학교마다 처리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상담을 통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 보세요.
      3.들어온다는 가능성이 10~20% 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연락처 올려놓으면 전화드리겠습니다.

    • 원글 75.***.96.174

      동병님 글 잘 읽었습니다
      님께서도 이런 경우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제 연락처는 612-770-8982 입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그동안에 이민법이 바뀌어 이렇게 됐다”니요.
      Child Age Out 관련 규정 (아동신분보호법)은 2002년에 변경된 것입니다.

      애초에 안되는 것을 변호사가 모르고 신청해 놓고
      이제와서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참조:

      uswiki.com/tiki-index.php?page=%EB%82%98%EC%9D%B4%EC%B4%88%EA%B3%BC

      http://www.uscis.gov/files/pressrelease/cspa_memo_pub.pdf
      http://www.uscis.gov/files/pressrelease/CSPA092002_pub.pdf

      http://www.murthy.com/news/ukcspa.html
      http://www.hooyou.com/familybased/pr_sc_ageout.html

    • 반변호사 204.***.170.5

      맞습니다.변호사들 상투적인말 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싶으면 그동안 이민법이 바뀌었답니다.해서 어디에도 바뀐내용 없다 했더니 아프로 바뀔것을 미리 적용 한다고 하더군요.그러구는 곧 발표 할거 랍니다.

      되면 그만이고 안되면 말고 식으로 하는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배운건데 변호사하고 서류 제출시 꼭 토론 하번씩 해보았답니다.
      아는체 하십시요.여기서만 1년만 살아도 반 변호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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