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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카의 일로 일주일전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4월 23일 날짜로 CRIS로부터 485 거부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주 신청자인 제 형수의 정보부터 올리겠습니다
EB3
PD:June/17/2006
I-140
RD:August/01/2006
Approval Notice Date:October/17/2006
I-485
RD:August/06/2007제 조카의 생년월일: 1985년 10월 10일
<본문내용>
2007년 8월6일 485 접수 할 당시 제 조카의 나이는 만 21세 10개월이었습니다
물론 나이상으로는 접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담당 변호사는 140 승인날짜<2007년 1월>를 보았는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485 접수시 까지 펜딩기간을 빼면 21세 미만이 되므로 접수해도 됩니다”
저희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오늘(5월4일) 아침 변호사와 통화를 했었는데요 변호사 왈 “485 디나이된것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민법이 바뀌어 이렇게 됐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지금 대학 3학년에 재학중이니 아마도 학교 담당자에게 잘 얘기하면 I-20를 발행해 줄 수도 있다” 이 내용이 전화 내용의 전부입니다지금도 저희는 어떤 법이 있었길래 접수를 했고 법이 어떻게 바꼈는지도 모르고 그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제 조카는 2008년 8월까지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신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학을 계속 다녀야 하는지요? 학교에 말하지 말고 그냥있어야 하는지요?
2. 학교에서 디나이 사실을 알게 되면 퇴교처분이 되는지요?
3.만약 6개월이내에 한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F1비자를 받고 들어 올라면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까요?아무것도 모르는 힘약한 우리에게 담당 변호사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하는지 좋은 방법이 있으신분께서는 좋은 정보를 저에게 주십시요
감사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