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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12:56:15 #3373340EB3 96.***.97.181 898
EB3 skilled로 들어가는데요
1단계 PERM은 이미 회사체크로 다 처리됐고2단계 3단계 남았는데 2단계 3단계는 본인 체크나 신용카드(G-1450)로 결제해도 되는건가요?
140이 회사체크로 나가야한다 아닌다가 좀 갈리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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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만 본인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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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도 본인이 485랑 그 이후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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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도 본인이 지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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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님 말씀이 맞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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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잠깐 일하고 온 사이에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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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님 말씀이 맞습니다.
140, 485 모두 누가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미 140을 신청할때 Beneficiary가 누구인지 서류에 명시되어 있고, 그 사람에게 영주권을 청원하는 서류 입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신청할때 이미 Beneficiary가 신청 가능한 자격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 되는 것입니다.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eb1의 경우, 이미 신청자가 미국내 노동력을 대채하는 개념이 아니라,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력이라는 자격으로 접근 하는 것으므로, PERM이라는 과정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구요.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것이 eb2, 3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PERM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140, 485 진행과정에서 비용을 누가 내어야 하는냐에 대해서 인것 같은데요.
PERM은 미국내 노동력을 외국인이 대체하게 되는것을 방지 하기 위한 절차이며, 이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 과정에서 Beneficiary의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미국 노동부가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Reject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향력이란, Beneficiary가 회사나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영향을 주어 Recruiting 과정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할수 있는 미국인의 고용을 방해 하게 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Beneficiary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변호사에게 수임료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적 결과에 따르는것이 아니라, 단지 돈을 직/간접 지급했다는 것만으로도 미국 노동부는 거절하게 됩니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PERM이 승인된 신청자가 비로소 140/485 를 미국 이민국에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의 이민 의도가 공식적이며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에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40/485 서류에서 심사하는 내용은 변호사 비용을 Beneficiary가 지급하냐 안하냐의 문제를 다투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미 그 부분은 PERM에서 모두 심사 된 내용인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40/485 자체가 그 문제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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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깔끔하게 풀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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