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3/네브라스카/PD.01/2005 입니다.
아~~ 정말 고민 되네요. 경기 악화로 다니고 있는 회사도 계속 적자 폭이 커가기만 하고 그렇다고 갑작이 좋아 질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직을 고민 중인데 문제는 영주권…물론 AC21 조항에 근거해서 485 접수및 140 승인은 180일 훨씬 넘어습니다.
문제는 지금 스펀서 회사 사장이 자꾸 발목을 잡네요. 거의 주기적으로 1달에 2번정도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직원들은 손을 놓고 있다는 둥…남의 돈이라고 지금 돈 까먹는게 아깝지 않게 느껴 지냐는 둥…정말 사람 속터지는 소리를 입에 침을 튀겨가며 떠들다가 다음날 아침엔 실실 웃으면서 내가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지 뒤끝은 없는 사람 아니냐며..한번 잘해 보자는 둥…(혼자만 뒤끝 없으면 다인지..난 오래 남더만…)
그래서 다른 회사로 옮길려고.. 그래도 4년 가까이 다닌 그동안 정때문에 미리 살작 언지를 주었더니…화들짝 놀라며 회유 반…협박 반(물론 영주권을 상기 시키며..).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끝까지 가보자..다른 사람 다 짤라도 이과장은 꼭 함께 간다…그간 자기가 한 말은 욱하는 성질 때문에….모두 잊어라…가더라도 영주권 꼭 받아가지고 나가라..
만약 회사를 옮기고 인터뷰 걸린다면 인텨뷰 할때 회사 옮긴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않을까 걱정 입니다. 회유와 협박에도 이직을 감행 한다면 절대 이 회사 사장에게 좋은 내용의 서류는 싸인 받지 못할것 같은데…
1. 혹시 인터뷰 하신분 중에 이직하고 나서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인터뷰 해서 영주권 받으신분 계신가요?..그때 요청 서류중 전 직장 관련된 서류 있었나요( 이 부분이 가장 걱정 되는 부분 이라..사장 싸인 받아야 한다면..으으)
2. 회사 옮기실때 새로운 회사 담당자와 인터뷰 하실때 현재 내 상태..구체적으로 내 영주권 진행 사항에 대해 미리 알려 주어야 하나요?
3. 이민국에 AC21 서류 보내기 위해 새로 옮길 회사에 협조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