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진행 중 승진 &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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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eb3 100.***.44.150 2450

    안녕하세요? 이 곳 에서 좋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EB3 진행 중 입니다. 콤보카드는 받았고, 4월에 인터뷰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취소가 되었고 기다리는 중 입니다.

    1. 인터뷰를 앞두고있는 지금 상황에서 승진이 된다면 타이틀이 바뀌고 salary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고나 paperwork을 본인이나 회사가 해야하나요? Prevailing wage 보다 많이 받는건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알고있는데 job title 이 바뀌고 하는일도 조금 달라지게되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주권 진행 중 승진하신 경험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영주권 받고 스폰서 해주는 회사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안전? 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인터뷰를 기다리고있는 상황에서 이직은 절대 불가능한거겠죠? 요즘 이래저래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 ㅇㅇ 174.***.9.35

      (1)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영주권 다시 시작, (2) 이직을 하신다면 차라리 485접수후 6개월 후에 AC21로 하세요. 다만 비슷한 업종에 여러가지 조건이 있긴 합니다.

    • 21212 68.***.116.72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1. 제가 님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간에 승진을 해서 애매했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변호사는 그냥 무조건 대답은 140에 기반하여 대답을 하라고하더군요. 중간에 업무가 달라지거나 급여가 많이 달라진내역을 즉, 140과 다른 내용을 얘기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있다구요. 저는 승진하면서 생각보다 급여가 많이 안올라서 그 부분은 질문이 나오면 그냥 급여가 해가바뀌면서 올려줬다 그렇게 준비했구요, 그외에는 140에 적힌대로 말하기로 연습했었습니다.

      2. 여기서 많은 분들이 대답해주셨지만 같은 직종으로 옮기면 6개월이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아뮤리 괜찮다고 하셔도 요즘같은때는 조심하시는게 좋겠죠. 이건 님의 선택입니다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1. 이 부분은 같은 승진이어도 Job Position 이 달라졌는지에 따라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Job position 이 동일한데 level 이 오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Job position 자체가 달라진 경우 (manager 나 supervisor 가 되시는 경우나 다른 일을 하는 position 으로 옮기시는 경우) 에는 더 이상 영주권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민법 상의 job position (Prevailing wage 및 Perm 신청의 근거가 된)과 실제 회사의 직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영주권을 받으시면 misrepresentation 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 것이 되어서 추후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이 부분은 누구도 조언을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시민권을 신청하시게 되면 그 시민권을 담당한 officer 가 totality of circumstance 를 고려해서 영주권 취득이 진정한 취업에 기반한 것이였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같은 직종으로 이직하시는 것은 플러스가 되지만, 기간의 장단을 그 officer 가 어떻게 고려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려운 것입니다.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aud 64.***.174.176

      1. 저도 승진했는데 변호사가 전혀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2. AC21 쓰면 됩니다. 저도 그럴 예정입니다 EB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