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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제 영주권 차례가 돼서 변호사 연결해줘서
1차적으로 진행에 필요한 변호사비용과 그동안의 비자내역, JD, 이력서를 전부 줬습니다. (140, 485 전 모든단계)
근데 포지션 선정에 올릴 테크니컬 스킬/경력사항을 저더러 만들어오래요. 이게 완성되면 적정임금진행 후에 광고비 책정해서 추가 청구한다고하구요.이걸 전부 제가 할거같으면 제가 변호사비용을 주는게 맞나요? 이후 140, 485 진행시에는 그때가서 변호사비용을 또 달라구하구요.. 두번 합치면 거의 만불에 가까운 비용이에요 변호사비용만요..
회사에서 진행시작하라고 컨펌해준게 작년 8월인데
아직 저 포지션 정하는 내용을 완성못해서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ㅠㅠ
제가 느끼기엔 변호사를 바꿔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원래 이렇게 돈은 돈대로 주고 제가 하는건지..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