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주신청자가 일할수 있는곳…

  • #474023
    young 70.***.165.86 2332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매일 들어와 보지만 글을 쓰기는 처음이네요..
    현재 우리남편은 EB3로 PD 1월2일 2007년 이고 작년 대란에 140, 485 접수하고 현재 140은 승인상태이고 EAD 만료가 10월10월이며 이번에 승인되어 2년짜리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PD가 멀기에 EAD를 이용하여 영주권 스폰서 서준 회사와는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로커가 전화를 해서는 EAD카드는 스폰서서준 회사에서만 일을하라고 되어 있는카드이기 때문에 다른곳에서는 절대사용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3개월정도를 세금을 공제하고 CHECK을 받아서 사용했거든요.. 오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장 스폰서를 서준 회사로 직장을 옮겨야 하나하구요..그러면 제 PD가 우선일자와 너무 멀기 때문에 직장을 영주권 나올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할것 같아요… 중간에 회사를 짤리면 회사에서 이민국에 전화해서 485를 취소할것 같아서요.. 마음이 불안하네요…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 Ray 67.***.124.19

      결론적으로 일하시던 회사에서 계속 일하셔도 되고, 불안해 하실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현 스폰서 업체가 고용을 취소하는 생각하시기 싫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비슷한 직업을 구해 일하시면 영주권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AC21’이라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다니시는 직장은 영주권 신청하신 직업과 비슷하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영주권 나올 때까지 지금 회사 계속 다니셔도 이민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세한 글 올려 주실 겁니다.

    • duke 98.***.70.76

      140은 회사가 주체이지만, 140승인 이후에, 485신청을 회사에서 취소하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AC-21 조항 (485를 접수한후 180일이 지난 상태이고, 140은 승인 된 상태)에 해당되면, 기존회사와 비슷한 직군, 같거나 높은 직위-급여이면, 회사를 옮겨도 됩니다.

    • young 70.***.165.86

      너무감사합니다..그런데 다른직종이라서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