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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수님들의 현명한 답변 기다립니다.
저는 PD 2006년 6월입니다.
485신청서는 2007년 대란때 접수했구요
140 승인 난지도 1년이 지났구요
그동안 ead로 원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상태입니다.
잡포지션은 같습니다.허나 원 스폰서 회사는 DVD를 판매하는 online 쇼핑몰을 운영하던 회사였구요 잡포지션은 컴퓨터 아날리시스트 였습니다. 지금 이직한 회사는 웹호스팅 과 온라인 쇼핑몰 개발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는데요
내용은 현재까지 세금 보고 한것과 페이스터프를 보내 달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 변호사께서 현재 이직한 회사가 원 스폰서회사와 동종 업종이 아니기때문에 이민국에서 이직을 승인해줄지 모르겠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40 승인 받은후 485 접수한지 180일이 지나면 같은 직종으로 이직을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때 이직하려는 회사가 원래 스폰서 회사와 동일 업종이어야 하는지요? 잡포지션만 같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