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이직할 경우에…

  • #484890
    걱정이 74.***.231.11 2301

    걱정이 태산입니다. 회사가 다른사람에게 팔릴 위기인데요..전 어쩜 새로운 owner 와 함께 일할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pd가 2005 1월인데요.. 만약 이직을 하게된다면 i-485 pending 상태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스폰을 해줘야 유지되는걸까요. 제가 제 사업을 open 하게되면 괜찮은 건가요? 기술직이기때문에 조그마하게 시작할수 있거든요. 현재 직장도 직원은 3명이 전부구요.(사장 포함) 지금 다니는 회사를 사고싶지만 너무 비싸서 차리는게 나을성 싶어서요. 영주권 신청하랴 다른서류들 신청하랴..번 돈보다 쓴돈이 더 많습니다. 이런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계시면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최후의 경우 융자라도 해서 그걸 사야하나 걱정이 태산이네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기쁜일 많으시길 빕니다.

    • a 68.***.188.43

      pd가 같군요.대충의 예상으로는 내년5월경에 영주권 승인이 될것같고요.
      내년에 이직한다해도 올해 수입으로 내년 tax보고까지는 문제없으니,
      별문제 안될것같읍니다.
      새로 차려서 내년에 수입만 있으시면 인터뷰에서도 문제없을 것입니다.

    • dream 76.***.131.217

      a님의 상당히 위험한 조언에 몇자 적습니다.
      우선 2005 1월 PD면 내년 10월이후에나 기대할수 있을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물론 아무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pd 2001/4인 저도 10월에 분면 나올거라 믿었지만 아직 pending 상태입니다.
      자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나친 기대는 일을 그르칠 위험이 큽니다.
      우선 485 신청후 6개월이 지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지나셨다면 같은 직종으로 이직하시는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취업이민 신청을 하신 상태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혹시 인터뷰라도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485를 신청하신 것이니까
      485 pending 중에 자기 사업을 하다가 영주권 받으면 스폰서 회사에 다니겠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tax 보고나 수입이 있고 없는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b 69.***.65.214

      2005년 12월PD입니다..
      저희도 회사를 옮겼습니다..
      485접수되고 180일 이후에는 저희가 직장을 옮길 수 있답니다..
      처음 스폰서 찾기보단 훨씬 쉽습니다.. tax보고(스폰서)이런거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일하던 다른사람이 그만둬서 본인이 바로 들어가 일을 하기 때믄입니다..
      한 번 찾아보세요.. 제가 생각해도 사업인수는 위험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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