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b3 영주권 취득후 회사측의 소송 EditDeleteReply 2022-01-1614:52:22 #3664296 mea 174.***.237.5 1157 안녕하세요. 입사 후 영주권 스폰 받아 갖은 고초를 겪은 후 카드 발급 받았습니다. 제가 이직을 준비 중인데 법인장이이직하면 영주권취소 소송 하겠다고 협박 합니다. 당연히 한국 회사입니다. 회사 입사를 19년에 했고 이후 영주권 취득후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소송할 경우 영주권 취소될 수도 있나요? Love2 Hate4 List Write EditDeleteReply .. 5.***.24.231 2022-01-1615:25:51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에다 말구요 십새야 EditDeleteReply mea 174.***.237.5 2022-01-1615:53:28 변호사에게 문의해 봤는데 모르더라 EditDeleteReply 축하 174.***.115.70 2022-01-1616:20:52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 무시하세요. 알고 있는게 없어서 도움을 드리지 못하네요 ㅎ EditDeleteReply 2846 107.***.202.64 2022-01-1616:52:52 1년정도 더 일하시고 이직하면 이상없습니다. 물론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내용만 없었으면요. 그리고 소송하면 스폰회사도 타격 많이 입습니다. EditDeleteReply 456 76.***.72.195 2022-01-1617:05:38 아뇨 영주권 받고 1년이나 넘게 일했고 문제 될거 없습니다. 괜히 겁주는겁니다. 만약 님을 엿맥일려면 영주권 스폰자체를 이민사기 수준정도로 신고해야 하는데… 과연 님하나 죽일라고 사업체를 버릴까 싶네요.. EditDeleteReply 1234 67.***.150.169 2022-01-1710:55:58 어느정도 일하시고 같은 POSITION으로 이직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영주권 받고 나서는 회사가 취소 소송 불가능 한거로 알고 있어요. EditDeleteReply asdgag 73.***.199.250 2022-01-1720:38:09 영주권 취득 이후 6개월 정도 근무하는걸 일반적으로 권고하지만 이거도 사실 시민권 취득시에 문제가 혹시나 발생할까 해서 하는거지 아무런 상관 없어요 받고 그냥 그날 나가도 그만입니다. 이상한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박차고 나가세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