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현재 EB3 비숙련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3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종사하는 일이 바쁘지 않은 시즌이라서 한주에 짧으면 20시간 길면 30시간 정도 일을 하고있습니다.
원래는 FULL TIME 으로 HIRE 됬으나 비지니스가 바쁘지 않다는 이유로 한주에 적으면 2일 많으면 4일만 일을 주네요.
하루에 일찍 끝나면 4시간 일을하고 늦게 끝나도 8시간밖에 일을 않하다보니 2주 PAY CHECK 이 250~380불 사이 입니다.
3개월을 이 상태로 일했고 더이상 생활이 불가능해보여서 일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을 몇가지 적으려합니다.
잘 아시는분들 염치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1. 영주권 스폰당시 한달에 약속된 pay 보다 절반 이하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3개월차에 이일을 그만두어도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2. 회사 입장에서 제가 현재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3개월 일하고 그만두어도 문제를 삼거나 고소를 할수 있나요? (물론 그만두기 앞서 2주 notice 를 주려고 합니다)
3. 제가 미군을 신청하여 시민권 process 를 밟으려 합니다. 이게 영주권 받고 3개월 이후에 미군에 신청하면 나중에 시민권 인터뷰때 문제가 생길까요?
4. 시민권 취득에 좋은 변호사님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이곳에는 영주권도 받지 못하신분들이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아도 힘든 이민생활을 계속 이어지는것 같습니다.
그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현재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글을 올리네요. 미리 사과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