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영주권 인터뷰후, EAD 쓰지않은 상태에서 이직?

  • #3494640
    Work 182.***.222.213 847

    안녕하세요?
    Eb3 인터뷰를 마치고 ( 아쉽게도 문호후퇴하고 일주일후에 인터뷰….) 콤보카드를 받은상태에서,
    제사정과 회사사정등 이유로 ,콤보카드를 한번도 쓰지 않고 지금까지 문호가 풀릴때까지 기다리고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경기가 안좋은데 …
    파일링하고 180일은 지났고요, 485J 로 이직이 가능한가요??
    처음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일을 아직 안했기에,
    문제가 생길까요?

    경험/조언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영주권 신청 후에 받으신 EAD 를 꼭 사용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카드를 사용해서 Sponsor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시면 영주권 인터뷰 때 “영주권 받은 다음에 실제로 이 직장에서 일을 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한 심사관의 의심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정도입니다.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셨으므로, EAD의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I-485J 신청이 가능합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