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그 질문을 변호사에게 했었는데요.
답변을 받기로는 기간이 중요하다기 보단,
퇴사&이직 등의 이유와 기간 등 전반적으로 미루어
이 사람이 진실로 이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 취업 영주권을 받았는데,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납득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보통 1년 정도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간주할 수 있어, 1년 정도는 일하라고 권고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몇 개월만 하고 이직을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