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영주권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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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3 영주권 이직 39.***.114.220 954

    안녕하세요,

    EB3 영주권 취득 7개월 후, 퇴사하여 이직하려합니다.
    (제조업 생산관리직 -> 웨어하우스/인벤토리 관리직, 제조업 아님, 유통업)

    시민권 딸때 문제가 될까요? (다른업종으로 고려가 될지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도 잘 모르지만… 72.***.72.91

      저도 그 질문을 변호사에게 했었는데요.
      답변을 받기로는 기간이 중요하다기 보단,
      퇴사&이직 등의 이유와 기간 등 전반적으로 미루어
      이 사람이 진실로 이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 취업 영주권을 받았는데,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납득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보통 1년 정도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간주할 수 있어, 1년 정도는 일하라고 권고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몇 개월만 하고 이직을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