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수속중 H1으로 이직

  • #475096
    appl 98.***.164.4 4737

    현재 140과 485가 펜딩중이고 H1은 얼마전에 renew했습니다.

    네브라스카 진행상황을 봐서는 연말이나 내년초에 140결과가 나올것 같습니다. (8/2007 접수) EAD, AP는 이미 받아놓았습니다.

    현 직장을 통해서 신청한 140이 나오자 마자 내년초에 직장을 옮길려고 하는데 만에 하나 485가 거절될 경우를 고려해서 H1 transfer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직하는 회사는 설립된지 1년이 안되어 tax 보고가 없지만 재무상황은 한달에 현재 제 연봉만큼 net profit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너 이외의 직원은 없고 payroll은나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audited financial statement로 회사 재무상황을 보고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궁금한 점은

    1. H1 transfer를 할경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 수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0은 현재 고용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조건으로 받은것인데 H1으로 옮기면 이미 받은 140은 어떻게 되는지요?

    2. H1 transfer 이민국승인이 나온후에 일정기간 (한달)정도 현재 직장에서 근무 할 수 있는지요?

    3. H1 transfer나 AC21이나 회사가 동일한 job description에 연봉을 줄 수 있는 재정상황이 필수 조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AC21을 사용하여 옮길 시 이민국에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순인것 같은데 이민국에서 이직한 회사가 qualify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요?

    • 지나가다 66.***.145.20

      1. 원래는 안됩니다. 그래서 RFE나오면 안되죠 왜냐하면 140허가 안나고 법적으로는 AC21를 쓸수 없으니까요
      2. 첫번째 h1가 expire안되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랑 상의해보세요
      3. 제변호사는 이것에 대해서 잡을 옮겨도 나두라고하더군요. 만약의 경우에 그 잡에 대한 RFE나오면 그때 해도 된다구요. 괜한정보 흘릴 필요 없을것같습니다.

      근데 왠만하면 140 나올때까지 안정빵으로 있는게 좋으실듯.

    • 지나가다 66.***.145.20

      아 그리고 EAD가 있으니까 이전회사에서도 일하실수 있습니다.

    • appl 98.***.164.4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140이 나오고 나서 AC21대신 H1 transfer하면 이미 받은140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때 140스폰서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할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