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광고

  • #3779473
    화이팅 165.***.220.100 1069

    안녕하세요 EB3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광고를 준비중인데 External posting에 Wage도 같이 명시가 되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EB2-EB3하실때 생각나시는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Won Law Firm 108.***.168.193

      PERM 규정에 의거하여 Notice of Filing를 제외한 영주권 구인 광고에 wage 기입이 필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영주권 구인 광고가 State/City Pay Transparency Law에 적용이 되면 wage range를 기재 해야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화이팅 97.***.59.112

      감사합니다 ㅎㅎ 명확해졌네요.

    • benefit 210.***.177.246

      저…실례지만 “이민변호사님들 너무해요”란 글에 eb3 숙련직 하신다는 분인가요? 맞다면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려도 될는지요. 너무 갈피를 못잡겠어서…이렇게 문의드려도 되려나 망설이다가 댓글 달아봅니다. 그 분이 아니시라면 죄송합니다. 댓글 지우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annettebening@hanmail.net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