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B3 광고 EditDeleteReply 2023-04-0720:42:40 #3779473 화이팅 165.***.220.100 1069 안녕하세요 EB3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광고를 준비중인데 External posting에 Wage도 같이 명시가 되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EB2-EB3하실때 생각나시는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ove1 Hate2 List Write Reply Won Law Firm 108.***.168.193 2023-04-0721:12:48 PERM 규정에 의거하여 Notice of Filing를 제외한 영주권 구인 광고에 wage 기입이 필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영주권 구인 광고가 State/City Pay Transparency Law에 적용이 되면 wage range를 기재 해야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EditDeleteReply 화이팅 97.***.59.112 2023-04-0721:22:01 감사합니다 ㅎㅎ 명확해졌네요. EditDeleteReply benefit 210.***.177.246 2023-04-1202:26:50 저…실례지만 “이민변호사님들 너무해요”란 글에 eb3 숙련직 하신다는 분인가요? 맞다면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려도 될는지요. 너무 갈피를 못잡겠어서…이렇게 문의드려도 되려나 망설이다가 댓글 달아봅니다. 그 분이 아니시라면 죄송합니다. 댓글 지우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annettebening@hanmail.net 입니다.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