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결혼

  • #3780801
    EB3 결혼 4.***.86.200 116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OPT로 일을 하고있고, 남자친구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린카드 (EB3) 를 해줘서 지금 PERM단계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I140이 들어가기전에 혼인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이때 배우자 증명 관련서류가 여러가지 필요한것 같던데 기본적인걸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 혼인신고서 – 한국에서 신고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된것만 있으면 되나요?

    2. 조인트 은행서류 – 남자친구가 미국에 SSN이 없어서 여기서는 못만들것 같은데, 한국에 있는 은행도 괜찮을까요?

    3. 결혼사진 – 결혼식은 조금 나중으로 미루고 싶은데, 스튜디오 사진같은것으로 대체 될까요? 아니면 양쪽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같이 나와있는 사진이어야 하나요?

    이밖에도 관계를 증명하려고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 Won Law Firm 108.***.168.193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는 I-485 접수때 필요한 서류이니 아직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후 2년이 지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bona fide marriage 서류를 이민국에서 요청하지 않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ㅍㄷ 192.***.55.52

      as far as I know, = 주워들은대로 적어보면
      1, 회사에서 perm을 진행한다면 담당 변호사가 있을테네,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2, 원변 말씀대로, 2년이내의 혼인은 까다롭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심지어 사는 집에 실사를 나오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서류만 확인하는게 아니라)
      그러니 가능한 빨리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집을 꾸미고 살림을 합치는게 좋겠죠. 그게 어려우면 뭔가 사실혼이라는 증명을…
      두사람이 한.미 따로 살고있으니깐, 서류말고 사실혼을 증명 하는게 오딧나오면 피곤해 질것 같은데 그거 대비 증명을 잘 준비해야할듯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중국인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영주권을 받았는데, 실사나온다고 부인것은 계속 펜딩이라고 하더군요.
      결혼한지 1년 3개월밖에 안되었다고… 이부부는 미국서 같이 살고있어서 문제는 안될것 같은데
      글쓴이도 실사(오딧)를 준비해야할듯싶네요.

    • 76.***.86.254

      한국 관공서는 법적인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요구하는 편이지만,
      미국 이민국은 사실혼을 증명할 서류들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민국에서 법적은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보고,
      그 외에 사실혼 증명을 상당히 자세히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두말 없이 통과이구요.
      만약 논리에 안맞게 지난 3년간 서로 다른 나라에서 지냈고, 같이 지낸 기간이 휴가나 출장 때 잠깐 만났다 이러면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원글이 이민국 입장에서 영주권 때문에 결혼을 꾸며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벗어날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도 롱디 였는데 혼인신고 후 미국대사관에서 배우자 H4 인터뷰 할 때 부부관계 여부 등 아주 사적인 부분까지 심도있게 물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