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간호사 숙련직, 2년 경력 관련 증명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 #3721019
    국제결혼 175.***.11.132 837

    EB3 숙련직 카테고리로 간호사 취업이민을 준비 중인데요 (간호학과 4년제 졸업)

    에이전시를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간호사 임상경력 관련 해서 최근 5년이내 2년 경력이랑, be working in a large secondary level or tertiary level facility of 80-100 beds. 이상 병원에서 일할것을 요구하는데요.

    1. 마찬가지로 immigration에서도 I-140 심사할때 최근 5년이내 2년 경력이랑, bedside 100이상 병원에서 일할것을 요구하는건가요?

    2. 마찬가지로 immigration에서 I-140 신청할때 2년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최근 5년내 2년 경력인지, 아니면 10년이상전에 일한 경력도 상관없는지요?

    3. 마찬가지로 immigration에 I-140 서류중에 1개 COE를 제출하라고 들었는데, 병원 클리닉 에서 일한 COE를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2년 경력을 COE로 증명해야 할거 하는데, 2년 이상 일한 직장이 최근5년내 병원 클리닉 이라서요)

    4. EB3가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이 있는데, 간호사는 4년제 나와도 전문직이 아니라 숙련직만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숙련직은 2년이상 교육이나 경력이 있으면된다는데, 그러면 4년제 학교 다닌것도 교육으로 포함되서 경력은 상관없이 지원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4년제 학교다닌것은 교육으로 안쳐지는건가요?

    약간 전문가 적인 부분이라 계속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쉽게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 아시는 부분에 관해서만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찾아봐도 너무 잘 모르겠어서, 계속 도움만 받는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 W 107.***.157.103

      변호사한테 가세요. 이런 본인의 전공에대한 중요하고 상세한 문제들을 여기에다가 묻나요??

    • 바라기 121.***.92.224

      네이버든 구글이든
      변호사한테 자격 문의 하는건 메일 회신 잘 오던데요
      덜컥 계약은 하지 마시고 찬찬히 여러 변호사 살펴 보세요

    • Won Law Firm 72.***.204.81

      미국에서 RN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경우 최소한의 자격조건은 간호대학 2년제 학위 및 면허입니다. 그런 기본 자격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셔도 승인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고용주가 그 기본 자격조건 보다 임의적으로 더 높일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고용주의 자격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지나가다 173.***.59.144

      고용주가 5 년 이상의 경력을 구인광고에 넣어서 그런지 경력 확인도 하고
      영주권 인터뷰시 영사가 근무 기록 날짜 대조 다함 – 경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