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에서 eb2로 옮길 때 필요사항

  • #501940
    eb3-eb2 69.***.222.230 2628
    현재회사에서 eb3 2년 전에 신청했구요 H1은 7년째 입니다. i-140 승인 되서 3년 연장했습니다. 요즘 회사를 옮겨서 eb2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순서로 해야할지 몰라서요.

     

    회사를 옮기기 전에 eb2로 먼저 신청해서 i-140를 승인받고 회사를 옮겨야하나요? h1비자가 6년이 넘은 상황에서도 새 회사에서 연장이 되나요.

     

    현재 회사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네요. 앞으로 4년은 더욱 못 견딜 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b2 74.***.38.194

      140 이 승인됐으면 6년이 넘은 h1도 transfer할 수 있습니다.
      먼저 transfer 승인 받고 회사 옮기시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LC 부터 eb2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일한 경력증명서 등등 꼭 미리 챙기시길….

    • SamOh 96.***.53.190

      제가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지만, 현재 님께서는 다른 회사로 옮기기 힘드실것 같습니다.

      일단 AC21은 485 접수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시고요. 현재 H1b가 6년을 넘어서 approve된 140을 바탕으로 연장이 된것이기 때문에, 현 고용주가 140을 revoke 하게되면 체류신분이 없어지시게 됩니다.

      새 고용주가 H1b를 다시 스폰서한다 하더라도, 6년이 넘으셨기 때문에 외국에 1년 이상 거주 하신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냥 현재 회사에서 버티실 수 밖에 없네요.

    • 변호사 166.***.137.50

      이 경우 대답해주실 변호사님 계신가요?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 남장근 67.***.54.161

      저의 견해입니다.

      AC21 이 규정하는 것은 I-485 가 180일 펜딩한 경우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6년 넘는 H-1B 의 연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용주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새 회사에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EB-2 는 지금 할 수도 회사를 옮긴 후 할 수도 있습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윗분들의 설명을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AC-21의 I-485 portability를 보면, 485접수 후 180이 지난 뒤, 고용주를 변경하고 이를 이민국에 report하여 portability를 마무리 한 상태에서는 원 고용주가 I-140을 revoke하여도 I-485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유추하면 AC-21 104조항에 의거, I-140승인에 따라 H-1B의 6년 만기 후 연장된 H-1B도 (1) H-1B Change of Employer가 I-140 revocation보다 먼저 진행되면 (안전하게는 승인까지), (2) 이후 원 고용주의 I-140 revocation이 승인된 H-1B신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 I-140이 revoke된 후에는 신규 I-140승인이 없다면 추후의 H-1B연장은 AC-21상의 근거가 없기에, H-1B 고용주를 변경하시면 필히 신분이 남아있는 기간내에는 I-140까지는 승인을 받으셔야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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