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의 I-485 portability를 보면, 485접수 후 180이 지난 뒤, 고용주를 변경하고 이를 이민국에 report하여 portability를 마무리 한 상태에서는 원 고용주가 I-140을 revoke하여도 I-485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유추하면 AC-21 104조항에 의거, I-140승인에 따라 H-1B의 6년 만기 후 연장된 H-1B도 (1) H-1B Change of Employer가 I-140 revocation보다 먼저 진행되면 (안전하게는 승인까지), (2) 이후 원 고용주의 I-140 revocation이 승인된 H-1B신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 I-140이 revoke된 후에는 신규 I-140승인이 없다면 추후의 H-1B연장은 AC-21상의 근거가 없기에, H-1B 고용주를 변경하시면 필히 신분이 남아있는 기간내에는 I-140까지는 승인을 받으셔야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