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처럼 불체자 사면안이 아닌 이상에 정상적인 취업이민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시행되었던 245-I 당시 불체자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해주고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벌금으로 1인당 천불을 받고 영주권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셨다면 뭔가 이상하네요.
동생분에게 잘 알아보시라고 하세요.
정말 변호사가 맞나요?
혹시 브로커 아닌지… 제가 아는 분이 온가족이 불체자로 있다가 중국인 브로커를 만나서 영주권을 내준다는 말에 돈만 털리고 결국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도 1인당 패널티 몇천불씩만 내면 영주권 내준다고 했다고… 확실하다고 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