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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란때 I-485접수한 상태에서 SPONsor가 BUSINESS를 판매하여
디른 SPONCER를 찾아야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불경기로 전부 좋아하지
않는군요그래서 종전의 SPONsoR에게 해고통지서를 받은후, 주신청자(WIFE)의 남편
이 운용하는 동일업종(TAILORING & ALTERATION)에 취업할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는군요 변호사는 하지말라는 규정이 없지만 가급적 타업체에 SPONCER
하라고 합니다혹시 경험있으신분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고 통지서는 어떤형식으로 작성하면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