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h1b

  • #474152
    걱정 69.***.101.134 4776

    변호사님 꼭 좀 도와주세여.

    이번년도 3월에 EB2와 H1B신청해서 H1B는 승인을 받았구요 EB2는 LC를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제가 지금
    eb2 privilege wage가 $30000 이구요 h1b privilege wage가 $46000 이구요 (full time으로).

    이번년도 5월에 eb2 privilege wage가 나왔기 때문에 5월부터 eb2에 맞춰서 월급을 받고있는데요. 나중에 텍스보고대신 ability to pay the wage 를 증명하기위해 월급을 eb2에 맞춰서 지금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달 (10월)부터 h1b가 시작이 되잖아여 저는 h1b에 맞춰서 월급을 더 올려받아야 할것 같아서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봤는데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자은 eb2를 신청한 상태이고, h1b를 풀타임으로 신청했어도 파트타임으로 일을할수 있기 때문에 월급을 eb2에 맞춰서 지금까지 받는데로 받아도 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여?

    아시는분 있으시면 꼬옥 좀 알려주세여.

    LC는 또 왜 이리 안 나오는지. -0-
    다들 힘내시구요.

    • truelife 151.***.174.69

      우선 EB2 prevailing wage가 그렇게 낮다는 것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일단 이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EB2 prevailing wage는 영주권 취득 이후에 스폰서가 주기로 약속하는 금액입니다. 영주권 취득 전에 그 급여를 따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위의 금액이 사실이라면 $46,000을 주면 $30,000보다 많기 때문에 ‘Ability to pay the wage’를 증명하는데 훨씬 유리할 것인데 굳이 적은 금액을 따른다니,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