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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h1b transfer 해서 학사+5년 EB2로 영주권 진행할려고 합니다.
근데 변호사 말이 LCA 부터 senior production coordinator 또는 production manager로 prevailing wage를 받아야 perm할 때 EB2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production coordinator로 하면 PERM 하기전에 h1b를 amend 해야 한다는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H1b하고 영주권은 별개이고, PERM prevailing wage는 영주권 받고 나서 그만큼 받겠다는
약속아닌가요?
그냥 production coordinator로 LCA랑 h1b 받고 perm 할때 senior나 manager로 하면(승진 된걸로)
안될까요?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