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NSC 승인 – AC21없이 전직

  • #466535
    뚱순아빠 98.***.51.56 2438

    2006년 4월 PD
    2006년 11월 LC 승인
    2006년 11월 140, 485 RD
    2007년 5월 140 premium으로 전환, 승인 후 비슷한 직종으로 전직
    변호사 조언따라 AC21 note은 보내지 않음
    2008년 2월 485 RFE – 재직 증명 보내라고 할까봐 불안에 떨며 일주일을 보냄
    받고 보니 skin test, bona fide marriage에 관한 것이라 안도
    2008년 3월 RFE 답변 도착 후 일주일만에 승인

    제가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지만, AC21 고려하시는 분들,
    따로 노트보내지 않고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 Esther 70.***.207.149

      네 제 변호사도 긁어부스럼 만들필요 없다고 해서..
      Ac21로 옮겼지만 아무 액션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 감사드리고..축하드려요…

    • 보미 아빠 75.***.60.177

      저도 ac21으로 회사 옮기고 오늘 영주권 이멜 받았습니다만 이민국에 따로 노티스편지 보내지 않았습니다. Esther님과 같이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모두들 건승….

    • NetBeans 76.***.13.180

      저도 이직후 AC21보고 안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주권을 이상없이 받았습니다.

    • 그럼 75.***.15.29

      그럼 이전회사에서 영주권이 나온 것인데, 그회사에서 몇달은 일해줘야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이민국은 영주권 받을 당시 스폰서를 아직도 전회사로 알고 있을텐데…

    • Esther 70.***.207.149

      그럼님..
      AC21은 485접수후 180일이 지나면, 스폰서회사에서 일하지않아도 같은일을 하는곳이면 이직이 가능하다는 룰입니다….
      이에대한 명확한 절차가 없어서, 변호사 사무실 마다 다른 액션을 취하는거구요..
      제 변호사는…이쪽 변호사 협회에서 세미나와 여러번의 토론을 거친후에..
      아무액션 취하지 않고..노티스가 오면 그때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했습니다..
      AC21에 어떤 조항도..꼭 해야한다라고 되어있지 않기때문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