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축하인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140과 485를 동시접수시키는게 몇달 더 빠른 처리가 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동시접수를 하고 싶었으나, 저의 개인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날짜만이라도 조금 일찍 받기 위해서 2011년 10월에 140을 먼저 접수하였습니다.
물론, 140/485 동시접수를 위해서, 한두달 더 준비해서 2011년 12월에 접수할 수 있었으나, 140 준비를 하면서 추천서 준비 등의 첨부서류 준비에 완벽을 기하느라, 140 서류준비 작업이 지긋지긋하여 485 서류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깐깐한 변호사님 덕분에 완벽하게 서류준비를 하여 RFE 없이 140 통과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EB2-NIW/EB1-OR/EB1-EA 등의 취업이민 승인과정은 이민국 심사직원의 설득과정이 아닌, 선임한 변호사의 설득과정인 것 같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저를 평가하여, 저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추천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사를 이해/설득 시키면, 변호사가 저의 장점을 키우고, 저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Petition Letter 혹은 Cover Letter를 훌륭하게 작성해 주는 것 같습니다.
EB2-NIW 취업이민 과정을 모두 마무리 후, 저의 느낌은 은 선임한 같습니다. 대충 마무리 하고 싶은 저의 추천서 초안작업을 변호사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훌륭한 추천서가 마련되었고, 결국 좋은 추천서 내용 덕분에 훌륭한 Petition Letter가 작성되었더군요. 변호사가 최종작성한 Petition Letter를 한구절한구절 한장한장 읽어내려가는데, 감동의 물결이 눈물로 뚝뚝 떨어지더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민국 심사직원도 신청자의 증명된 객관적인 증빙서류와 더불어 Petition Letter를 읽고서, 감동을 느끼고, 바로 이런 사람이 미국에 필요하다면서 무릎을 탁 칠 수 있으면, 140 승인되는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답글이 길어졌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