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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아내가 H1B로 미국 메디컬센터에서 연구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진행 하고 있는데 NIW신청은 해서 영수증은 받은상태이고같이 진행하지를 않다가 변호사에게 I-485진행도 의뢰 했습니다.I-485를 같이 진행 해야 영주권을 빨리 받을수 있을것 같아서요.그리고 제가 EAD를 받기위해서라도 I-485를 진행을 해야 할것 같아서요,그런데 담당 변호사가 우리식구전체 I-131, I-760(애들은 물론 아니고요) 신청서를 만들어 보내 주었더군요. 한국 변호사가 아니라 속시원히 상담을 받을수가 없네요.리스크가 걱정되면 NIW승인후에 I-485진행해라 하지만 같이 해도 문제 없다.I-131과 I760같이 할거냐 말거냐? 이런식이네요.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외이프와 아이들은 I-131, I-760를 신청 하지 않는것이 조금이나마 리스크를 줄이는 것 아닌가 해서요 H1B기간은 넉넉하구요물론 거절되지는 않을거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인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만약 제가(H4) I-485 와 I765를 같이 진행한후 혹시라도 거절되면 제 비자 상태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시 H4를 살릴수가 있는건가요.아내도 같이 I-131, I-760 신청후에 거절되도 다시 H1B를 복원할수 있나요.EB2라 별탈이 없을거라 하지만 경우의수를 따지다 보니 머리만 아프지 답으 보이지 않는군요고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