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NIW신청

  • #500341
    궁금이 70.***.241.117 2576

    안녕 하세요.

    아내가 H1B로 미국 메디컬센터에서 연구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진행 하고 있는데 NIW신청은 해서 영수증은 받은상태이고
    같이 진행하지를 않다가 변호사에게 I-485진행도 의뢰 했습니다.
    I-485를 같이 진행 해야 영주권을 빨리 받을수 있을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EAD를 받기위해서라도 I-485를 진행을 해야 할것 같아서요,
    그런데 담당 변호사가 우리식구전체 I-131, I-760(애들은 물론 아니고요) 신청서를 만들어 보내 주었더군요. 한국 변호사가 아니라 속시원히 상담을 받을수가 없네요.
    리스크가 걱정되면 NIW승인후에 I-485진행해라 하지만 같이 해도 문제 없다.I-131과 I760같이 할거냐 말거냐? 이런식이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외이프와 아이들은  I-131, I-760를 신청 하지 않는것이 조금이나마 리스크를 줄이는 것 아닌가 해서요 H1B기간은 넉넉하구요
    물론 거절되지는 않을거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H4) I-485 와 I765를 같이 진행한후 혹시라도 거절되면 제 비자 상태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시 H4를 살릴수가 있는건가요.
    아내도 같이   I-131, I-760 신청후에 거절되도 다시 H1B를 복원할수 있나요.

    EB2라 별탈이 없을거라 하지만 경우의수를 따지다 보니 머리만 아프지 답으 보이지 않는군요
    고견을 기다립니다.
    • 신청자 198.***.20.28

      131과 765는 485의 승인여부가 결정되기던까지 활동의 자유를 주는것이라 이것 두가지만 신청할 수는 없고 485신청시 수수료에 포함되어있어 다들 그냥 합니다. 받아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140 또는 485가 거절되더라도 신청자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H1B으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131이나 765를 사용했는데 140 또는 485가 거절되면 H4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걸로 압니다.

      주신청자가 485를 신청안했는데 배우자가 485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140이 승인이 되어야 485로 넘어가는데 한번에 신청하면 485신청수수료도 함께 내야하니,
      혹시나 140이 거절되면 시작도 못한 485의 신청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니 손해일 수 있어 위험이 있다 하는걸로 압니다.

    • 궁금이 70.***.241.117

      답변 정말 감사 합니다.

      그럼 일을 당장 하지 않을 거라면 H4 상태인 제가 EAD를 사용 하지 않는것이 최선이겠네요.
      맞나요? 여기글을 일다 보니 H1B가 EAD를 사용하지 안았으면 485 거절후에 H4를 다시 만들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요.

    • 198.***.20.28

      네, 사용하지 않으시는게 좋구요.
      주신청자인 H1B가 EAD 사용하지 않으면 영주권 거절후에도 H1B가 유지되는것이니 배우자의 H4도 EAD 사용하지 않으면 유지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