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LC 받은후 스폰서 트랜스퍼?

  • #498261
    호두 24.***.123.14 361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EB2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얼마전에 LC가 나왔고..LC를 받은후에 내야하는 비용과 140,485 비용은 아직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스폰서가 이제와서 영주권을 못해준다고 하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해, 저는 비자비용도 모두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프리미엄으로요..

    다른곳에서 현직장으로 트랜스퍼하고 연장하고, 만기되어서 새로운 비자까지 말이죠

    영주권또한 그렇고요..이제와서 못해준다고 하면..

    마지막단계에서 3~4개월이면 영주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C 나오고 스폰서가 나몰라라 하는데..이러한 경우..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간에 들은 소문으로는 스폰서 트랜스퍼가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다른곳으로 다시 옮기면서 시간도 그렇지만..비자비용과 영주권비용을 다시 내고 시작하여야 하나요? LC의 경우 진행도 못하는데..지불하게 생겼습니다

    참 힘드네요..조언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 닭다리 192.***.142.225

      옮기면 처음 PW 및 광고 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현 직장에서 140 승인 나고 485 접수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직하셨을 경우에만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시 영주권 진행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직하시면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LC 와 140 은 법적으로 employer 가 모든 제반 비용을 내게 되어 있는데효……

    • 1111 69.***.205.173

      LC 가 트랜스퍼가 된다는 말은 낭설이고요,,

      차라리 스폰서에게 1~2만불 찌러 주심이 시간 절약하고 마음고생 덜 하는 길입니다.

    • 140 68.***.23.11

      닭다리님, 140에 대한 제반 비용을 법적으로 employer가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 사실 인가요? 저는 LC만 그런줄 알고 있고 저희 회사 사람들 모두 140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정말 사실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