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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의 현재영주권 진행 상태는, 얼마 전에 I-140을 승인받았습니다. (Non-concurrent)
이제 485에 대한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485 준비 서류 중에 있는 paystubs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 재정상의 문제로 현재까지 paycheck이 몇 개월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의 회사 세금보고서에 대한 내용에는 문제가 없어서 2단계 I-140에서는 rfe없이 승인이 나왔습니다.I-485단계에서 paystubs가 얼마나 critical 한 것인지요? 예를 들어, 최근 3개월치의 paychecks을 제출한다고 했을 때, 이 내용들에서 pay periods와 pay date의 차이가 있다면 (월급이 몇 달 밀렸다면) 이에 대한 내용으로 485 신청서가 기각이 될 경우도 있을까요? 혹은 이미 승인 받았던 I-140까지도 의심을 하게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일단 paystubs에 대한 내용은 I-485보다는 I-140 단계에서 더 critical했던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일단 같은 조건으로 I-140에서 승인이 되었다면, I-1485에서는 COS가 관건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런지요?
또, 이민국에서는 I-485단계에서 제출 요구되는 paystubs를 어떤 관점에서 심사하게 되는 것인지요?변호사님들의 경험에 비춰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