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I-485 신청시에 제출하는 Paystubs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 #495122
    Alex 173.***.110.65 5990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의 현재영주권 진행 상태는, 얼마 전에 I-140을 승인받았습니다. (Non-concurrent)
    이제 485에 대한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485 준비 서류 중에 있는 paystubs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 재정상의 문제로 현재까지 paycheck이 몇 개월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의 회사 세금보고서에 대한 내용에는 문제가 없어서 2단계 I-140에서는 rfe없이 승인이 나왔습니다.

    I-485단계에서 paystubs가 얼마나 critical 한 것인지요? 예를 들어, 최근 3개월치의 paychecks을 제출한다고 했을 때, 이 내용들에서 pay periods와 pay date의 차이가 있다면 (월급이 몇 달 밀렸다면) 이에 대한 내용으로 485 신청서가 기각이 될 경우도 있을까요? 혹은 이미 승인 받았던 I-140까지도 의심을 하게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일단 paystubs에 대한 내용은 I-485보다는 I-140 단계에서 더 critical했던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일단 같은 조건으로 I-140에서 승인이 되었다면, I-1485에서는 COS가 관건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런지요?
    또, 이민국에서는 I-485단계에서 제출 요구되는 paystubs를 어떤 관점에서 심사하게 되는 것인지요?

    변호사님들의 경험에 비춰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LB 151.***.175.205

      일반적으로 I-485 제출시에 내는 Paystub은 H-1B(이나 기타 employment visa)의 경우에 대해서 status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Sponsor의 재정능력은 이미 I-140에서 검증된 상태입니다.
      월급을 얼마나 오래 못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 이내라면 245(k)의 조건으로 승인될수도 있을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 alex 173.***.110.65

      MLB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주신 내용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체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적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H1B 상태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상황으로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