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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로 LC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쪽에서 가지고 있는 certificate, license
등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는데요…정보처리기사자격증이 있는데, 자격증을 보니
한글로 되어 있고 영어 문구는 찾을수가 없네요.이런거 첨부하는게 의미가 있는지요?
아니면 공증이라도 받아야 하나요?
기타 첨부하면 도움이 되는 certificate나 license등의 정보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B2로 LC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쪽에서 가지고 있는 certificate, license
등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정보처리기사자격증이 있는데, 자격증을 보니
한글로 되어 있고 영어 문구는 찾을수가 없네요.
이런거 첨부하는게 의미가 있는지요?
아니면 공증이라도 받아야 하나요?
기타 첨부하면 도움이 되는 certificate나 license등의 정보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