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 #481555
    dd 12.***.105.163 2457

    eb2 를 진행해도 된다는 승인을 매니저한테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레이오프 한지 6개월 이내의 회사는 영주권 서포트 자격이 없는걸로 아는데, 저희회사의 뉴욕오피스는 레이오프한지 6개월이 넘었지만 다른주에 있는 오피스는 레이오프한지 6개월 이하입니다. 이 경우에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dma 216.***.200.49

      무조건 레이오프한지 6개월이 아니라, 원글님과 같거나 비슷한 포지션일 경우만 그런걸로 알고 있읍니다. 변호사는 회사측이나요? 어쨋든 자세한 건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 겁니다. 일단 제 경우엔, 다른 포지션에 레이오프 된 경우엔 아무 연관이 없었읍니다.

    • aa 75.***.252.112

      dma님 말씀처럼 비슷한 포지션에서 레이오프가 없었다면 LC 진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오프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LC 접수일 기준입니다. LC 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동안 레이오프가 없었으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LC 접수까지 준비기간이 대략 3~6개월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레이오프가 얼마전에 있었다고 해도 LC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의 해 보시구요…

    • dd 24.***.37.0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