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진행을 위한 경력은 현 고용주로 부터 얻은 경력을 사용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해당 지원자가 입사후 얻었던 경력을 왜 새로운 US worker에게는 얻게 해줄 수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야 하는데 큰 규모의 merge & acquisition에 대한 경험이나 이와 유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포지션이 아닌 다른 포지션으로 하는 방법도 회사가 실제로 두 가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와 두 가지 포지션에 대해 지원자가 해당되는지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재 적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미 전문가와 상의를 하셨다고 하니 변호사분이 해당 상황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 입니다. 무리해서 2순위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더라도 무리수가 따르지 않는 길을 선택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