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자격이 될까요?

  • #498145
    탐파 72.***.166.10 3920
    지금 LC를 진행하기 위해서 PW가 책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학력과 경력이 EB3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EB2가 가능한 지 궁금해서 여러 선배님들께

    의견을 구합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하지만, 담당변호사(미국변호사)가 지금 아파서 갑자기 은퇴하는 바람에 사무장이 도와주고 있는데 답변이 분명하지가 않네요.

     

    저는 2년제 직업학교(회사에서 인정은 했지만 사내 대학)를 졸업하고

    대기업 직장경력이 17년 입니다.

    지금 의뢰하고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제가 다녔던 직업학교가 전문대학졸업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위의 조건으로 EB2 진행이 가능할까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단순히 근무 연수만 보면, 직업학교 졸업후에 처음 6년간 근무를 통해서 학사학위, 그다음 5년간 근무를 통해서 석사학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리고 이 11년간의 근무시 업무 내용이 학위를 취득한 것과 같은 수준의 자기개발이 되는 업무인지를 이민국에서 인정 받아야 합니다. 가장 서둘러서 하실 것은, 이민국 관련 업무를 보는 제3의 학위인정 기관을 통해서 Evaluation Fee를 지불하고, 해당 학과 석사학위를 줄 수 있는 교수를 통해 공신력있게 석사학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www.purumlaw.com][408-516-4177]


    • 템파 72.***.166.10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민국관련 업부보는 제3의 학위인정기관이란 무엇인지요…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 98.***.74.57

      EB2 로 신청할수 있는 최소 조건이 학사학위+근무경력 또는 석사 학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간 근무경력이 학사학위와 동일하게 취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위에 답글을 남긴 분이 확인해 줄수 있으면 좋겠군요.

      제 3의 학위인정기관 (Foreign Credential Evaluation)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전에 다녔던 직업학교의 학위가 미국에서 어떤 학위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해주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어떤 교수를 통해 졸업후 근무 경력까지 따져서 석사학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금시초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직업학교가 2년제 전문대학에 해당되면, 학사 학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EB3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탐파 72.***.166.10

      감사합니다. 앞의 글에대하여 작성하신분에게 연락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 HJP 70.***.6.167

      Mr. Ryu, please do not post such a nonsense. One of my clients asked me if what you said here is the truth. You are just wasting other attorneys’ time by publishing wrong information; in addition, you are confusing the public. H-1B process and PERM process totally differ from each other. I also posted your comments on AILA, asking you to stop posting your own immigration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