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이제 시작할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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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2시작 64.***.3.219 3533

    회사에서 EB2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이번에 시작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것은 대충 알겠는데 LC과정에서 약간 이해가 안되는게 있는데 혹시 아시는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밑에 이민기 변호사님 답글을 보니 LC광고때에 MS or BS+5yrs 로 광고를 내면 된다고 하는데 제 변호사는 이것은 USCIS기준에는 맞지만 노동청 기준에는 맞지않기때문에 제가 BS+5yrs를 포함하고 싶으면 반드시 MS+3yrs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군요. (MS+3yrs = BS+5yrs) 

    근데 밑에는 그냥 MS혹은 BS+5yrs도 괜찮다고 하고… 저는 MS+0yrs여서 EB2를 할려면 MS만 넣어야 하는데 이건 Audit확률이 높다고 해서 Bs+5yrs도 넣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네요.

    어떤게 맞는건지 혹시 아시는 분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B3같은 경우엔 140승인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고 현재 회사가 140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저의 Priority Date은 현재 회사때 받은것으로 고정할수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먼저 답변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꾸벅

    • 지나가다 65.***.183.208

      저도 잘은 모르는데,…
      저는 지금 일하는 곳이 MS 졸업하고 첫 직장이라서
      여기서 일한 경력은 못쓴다고해서
      그냥 MS +0 yrs 으로 EB2 펌 받았어요. 11월에 신청해서 12월초에 나왔어요.
      저는 perm 신청할때 must have MS 으로 했어요.

    • 지나가다 75.***.61.237

      님의 변호사와 동의 합니다. BS+5yrs를 포함하고 싶으면 MS+3yrs를 입력 하셔야 합니다. MS or BS+5yrs 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MS 만 한다해서 Audit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BS+5yrs 은 필요 없습니다.

    • 저의경우 64.***.179.178

      저희 변호사도 MS+3 or BS+5로 하더군요. 참고로 저희 회사 변호사는 중국인입니다.

    • 이민기 변호사 69.***.148.25

      이민법상에서 EB-2를 규정하는 석사 또는 학사+5년이상의 요구사항을 LC에 어떻게 적어넣느냐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석사와 학사+5년이 동등한 학력&경력이냐에 대해 이민국과 노동청의 기준이 달라 그 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고 AILA나 각 이민변호사들이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시도해 왔습니다. 제가아래의 댓글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민법상 조건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LC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능한 간략히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없이 댓글로 도움을 드리려고 하지만 항상 이런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각 이민변호사는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사+3년 또는 학사+5년으로 적어넣는것도 하나의 해결책이고 저도 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 케이스는 모두 다릅니다. 저는 원글님의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글님 변호사의 의견이 원글님에게는 가장 적합할 것 입니다.

      제 댓글은 참고의 의미일 뿐이고 각 케이스에 모두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