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영주권취득후 퇴사시~~

  • #484794
    궁금이 72.***.219.133 2423

    제이름으로…(여자)
    i-485 접수한지 6개월도 안되어서 3개월째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고 남편이 타주로 직장을 얻어서 피치못한사정으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제가알기로 i-485접수하고 180일이 지난후
    (음 receipt date로 부터 6개월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죠…)

    회사를 퇴사를해야 안전하다고 들었는데요…
    6개월을 못채워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벌써 일은 저질러서 퇴사를 했구요..
    영주권이 나왔는데… 괜찮은지 해서요…
    제 경우는 좀 다른거라 매우걱정이 됩니다…

    아참 그리고 남편이 옮겨가는 직장주에서 같은 동일업종의 직업을 구했는데
    다녀도 되는지 해서요…
    i-485접수한 시점으로 6개월지난 시점부터 다니는게 낮겠죠…???

    정말루 답변 답변 부탁드릴께요…
    부탁드립니ㅏㄷ…

    • 걱정이 지나치면 24.***.29.77

      이런 경우는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남편의 이주를 따라서 움직였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모두 정리해서 모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영주권 취득 후 6개월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민사기로 오해 받지 않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님의 경우라면 문제가 없을 듯 한데요. 그리고 그린카드가 나왔으면 님은 ‘자유’이니 I-485접수 시기나 동일업종의 이직 이런 문제들과는 이제 무관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