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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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2 24.***.171.228 2088

    저는 영어 학사 취득후 영업 분야에서 6년간 (한국내 회사)의 경력이 있습니다.

    EB2의 신청 자격이 “학사 취득후 관련 경력 5년이상”인데, 저의 같은 경우 (학사의 전공과 다른 경력)도 EB2로 신청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행히 스폰서를 서줄 분이 있어 “Sales”관련 업무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유진 76.***.84.47

      제 2 순위 취업 이민 신청을 승인 받기 위해서 증명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첫째 해당 직책 자체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둘 째, 취업 신청인 본인이 석사나 그 동급의 학위를 소지하였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당 직책 자체가 제 2 순위에 해당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취업 제 1 단계인 노동 인준 신청서에 기재된 해당 직책을 위한 자격 구비 요건인데, 이 내용에 따라 이민국에서 제 2 단계인 취업 이민 신청서를 심사할 때 해당 직책이 제 2 순위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그 직책이 제 2 순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와는 별도로 취업 신청인 본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 인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만약 직책 자체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러한 자격을 구비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 2 순위 취업 이민 신청서는 거절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직책이 석사 이상의 학위나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 이민 신청인의 자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역시 그러한 취업 이민 신청서도 거절될 것입니다. 취업 이민 신청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관이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학사 학위에 관한 성적 증명서와 학사 이후 얻은 5년 이상의 점진적으로 책임 있고 발전된 재직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발전된 재직 경력이란 이민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제 2 순위 취업 이민에 있어 가지는 의미는 무척 단순하여 보다 복잡하고 책임 있는 직책으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점진적으로 발전된 재직 경력은 해당 전문 직종에서 점점 높은 수준의 책임과 지식을 요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사함에 있어 이민국은 해당 직책에 이러한 경력이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민국의 입장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이 자주 변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히 점차적으로 발전적인 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라면 그 경력이 자동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급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이민국은 모든 케이스들을 개별적으로 취급하고 심사할 것입니다. 스폰서업체에서 세일관련 어떤 직책을 부여할지 모르겠으나 단순한 영업직의경우 2순위로 영주권을 승인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