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신청하고싶은데, 졸업후 paid internship 도 경력에 포함할 수 있나요?

  • #503400
    EB2 신청 98.***.72.183 2050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학부를 졸업하고 4년 9개월의 경력이 있어요.


    제가 학부 졸업하고 나서 같은 직종에서 일주일에 40시간 paid internship 으로 


    4개월정도를 일했는데… 그것도 경력에 포함되나요? 

    그것까지 포함할수있으면 미국에서 5년이상(이전 정식원이었던 회사 2군데, 인턴 회사 1군데)의 경력이 되는데 

    제가 EB2 자격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 김유진 71.***.89.177

      취업이민 2순위는 기본적으로 석사 학위 (advanced degree) 소지자들을 위한 취업 영주권 종류이나,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분들 역시 취업이민 2 순위의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 5년의 경력이란 학사학위 취득후의 경력만을 의미합니다. 대학교 재학중의 인턴쉽은 포합되지 않습니다. 경력은 Progressive Experience 이어야 합니다. Progressive Experience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의 난이도와 책임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 영주권이 들어가는 직책과 관련되는 경력이어야 합니다. H-1B 취업비자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취업이민 2순위의 경력으로 쓸 경우 이민법상 규정을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노동부나 이민국이 까다롭게 심사를 하게됩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 경력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의 수행 업무 성격(Job duty)이 현재 일하고 있는 업무 성격과 5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노동국의 감사(Audit)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http://www.iminusa.com

    • 65.***.51.126

      질문의 요지는, “학부 졸업후” 40시간씩의 유급 인턴을 4개월 했는데,
      그것도 경력사항에 포함될 수 있느냐? 하는 것 아닌가요?

    • 김유진 71.***.95.132

      포함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취업이민 신청 직책에 관련된 업무이고 일의 난이도와 책임이 증가되는 과정으로 인정될수있다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경력과 인턴쉽 직책등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인턴쉽 4개월의 경력이 빠지면 5년 경력을 채울수없다면 2순위 신청을 권장 할수 없다는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 EB2 신청 98.***.72.183

      늦게서야 다시 답변 달아주신것을 봤어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