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신청중 lay off 되면?

  • #501060
    SM 75.***.93.230 3145
    현재 영주권 LC AUDIT걸려서 2월1일에 서류 제출 후 초조하게 기다리고있는데요..

    회사는 50명정도의 회사이고 H1 및 EB2 스폰서를 받아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근래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저희 부서가 통째로 날라가 버릴 판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저희부서는 8명인데 벌써 2명의 외국인들은 잘려나가고 있는상황인데요..

    저도 잘 버티고 앉아있기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회사를 잘 다니면야 상관없지만 혹여나 LAY OFF된다면

    저의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서를 변경하고라도 다니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현재 H1 신분이고 영주권을 받기 전에 LAY OFF된다면 영주권은 물건너가는거겠지요?

    LAY OFF되면 기간을 좀 달라하여 다른 스폰서회사를 찾아 트랜스퍼를 해야할것 같은데

     

    1. 140/485 및 콤보 신청 전 LAY OFF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2. 140/485 및 콤보 신청 후 LAY OFF 된다면?

     

    여러가지 생각이 드네요..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들이나 혹 관련 지식이 있으신분들 공유 부탁드립니다..

    꾸벅~.

     

     
    • EB2 155.***.183.18

      Unless your I-485 was filed and has been waited for at least 6 months, the process needs to be started over from an LC. However, you can be porting your PD to your new process, but it won’t be that much helpful for an EB-2 case…

    • 경험 74.***.38.194

      1. 다른 회사로 H1 transfer 후 LC부터 다시….
      2. 신청후 6개월 지나면 AC21 으로 회사 변경가능
      6개월 이내면 복불복…

    • 경험2 76.***.1.115

      일단 140/485 가 접수되고, Layoff 되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할 수 있겠네요.
      1. 140이 아무탈없이 승인 –> EAD/여행허가서승인 –> 485승인 또는 RFE
      2. 140 RFE –> 이 경우 회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 –> 140 RFE서류제출 –> 140승인 –> EAD/여행허가서 승인 –> 485 승인 또는 RFE

      그런데, 회사에서 이민국에 report를 하지 않으면 위의 시나리오처럼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하지 않을런지요..

    • SM 75.***.93.230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변호사와 오늘 상의한 결과 EB2자체가 회사를 다니기 위해 영주권
      스폰서를 서준것이기때문에 LAY OFF 되더라도 140/485는 진행해주겠다고
      오늘 약속해주셨습니다.

      다만 영주권이 나와서 회사를 계속 다니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여기 올리셨던 분들과 같이 LAY OFF LETTER를 갖고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꺼라고 변호사에게 답변을 받았다는데…
      결론은 그게 맞던 아니던 제가 직장을 LAYOFF 될 있는 상황이 오는것에 대해 참 힘이드네요..

      시간내주셔서 답변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