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나요? – H1B 만기 12월16일

  • #497608
    다급한 아빠 76.***.135.189 2708

    모두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3번의 스폰서를 통해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자 만기가 올 해 12월 16일 까지고요, 비자 연장시에 한국에 다녀온 날까지 포함해서 더이상 연장할 날짜가 없습니다.
    현재 20년된 건실한 날씨정보회사에서 Marketing Media Production Specialist 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기혼이고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이어서 영주권신청은 신경도 안쓰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귀국계획을 취소할까 합니다. 마침, 현재 스폰서가 영주권진행을 하자고 해서 뒤늦게 알아보니,,, 지금 신청하기엔 너무 많이 늦었네요.

    질문 1: 제 상황에서 당장 부터라도 광고 들어가서 LC 신청하면 EB2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 2: 만약 힘들다면 이 기간내에 또는 귀국해서 영주권 받을수 있는 다른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 3: 미국회사지만 글로벌 사업을 하므로 한국에도 ASIA 지부 office가 있습니다. 해외 파견식으로 한국에서 일하다가 영주권신청을 진행하고 다시 들어오는 방식도 있을까요?

    참고로 회사 HR에서는 제가 직접 변호사 선임을 하라고 합니다.

    다급한 마음뿐이네요.
    성실한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꾸벅

    • 태국 12.***.209.151

      지금 상황에서 H1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12월 16일전에 미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질문3에서 말씀하신것처럼 다행히 한국지사가 있다고 하니 잠시 파견 나가는 형식으로 한국에 계시면서 영주권 진행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회사에서 영주권 지원해준다니 바로 영주권 수속 시작하시구요, 한국에 계신 동안에 별문제 없이 LC 승인만 나면 프리미엄으로 140 접수해서 2주만에 140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H1을 추가 연장 할 수 있을 거에요. H1도 프리미엄으로 접수 하시면 2주만에 결과를 알 수 있고 그러면 바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 오셔서 일하실 수 있을겁니다.

      변호사와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