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승인 공유

  • #486188
    EB2-NSC 99.***.93.67 3224

    영주권 승인 이메일을 오늘 받았습니다.
    혼자 준비하느라 걱정은 좀 되었는데, 이 곳에서 정보 주신 분들 덕택에 잘 받은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케이스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참고 하시라고 승인 과정 공유합니다.

    09/2008, PERM filing (EB-2)
    04/2009, PERM 승인

    10/2009, I-140/I-485 (가족 2인 포함) 동시접수
    10월말/2009, I-485 finger printing (가족 모두).
    11/4/2009, I-140 RFE
    12/2/2009, RFE 서류접수
    12/8/2009, I-140 승인

    12/21/2009, I-485 승인 (가족모두)

    감사합니다.

    • Ray 98.***.169.122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 님.. 68.***.13.155

      rfe는뭐였나요? 저랑 거의 비슷한데 저도 지금 rfe떴거든요..아직 변호사는 메일을 못받았다고 하고 스폰서도 아직이라는데..당췌 잠이 안옵니다.

    • EB2-NSC 99.***.93.67

      님..님, rfe는 회사재정과 제 봉급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라는 것이었구요, 회사 회계감사자료와 제 2008 W-2 및 pay warrant 보냈습니다.
      좋은 소식 있기 바라구요, Ray님의 축하도 감사합니다.

    • 우와 99.***.243.86

      혼자 하셨다구요?
      우와……
      준비하는데 정말 변호사가 없어도 되나요?
      정말인가요?

      우와~~~~~~~~~~~~~~~~~~~
      부럽습니다.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 우와 99.***.243.86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 AAA 24.***.137.174

      우선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혼자 준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무모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J-1waiver를 혼자 했었는데 잘 진행되더라구요.
      이런걸 변호사들이 1000불정도는 받는거 같더라구요.
      저도 영주권을 님의 케이스를 보고 혼자 해 볼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님 혹시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 kit 같은걸 쓰셨나요?
      막연하지만 영주권 신청 과정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gg 98.***.199.90

      AAA님//

      제 짧은 생각에는, 원글님과 AAA님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원글님은 회사 스폰서 EB2이고, AAA님은 NIW EB2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개의 차이점을 확실히 아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J-1 waiver는 위의 EB2 processing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안됩니다.

    • CPM Eng. 24.***.180.6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 EB2-NSC 99.***.93.67

      과거 및 영주권 진행중 신분유지 유지에 문제없으시고 시간이 있으시면 충분히 해 볼만합니다. 공부 좀 하셔야 하구요.

      저는 DIY kit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I-140은 회사에서 작성하고 제가 검토했구요. I-140/I-485 모두, Instruction에 나오는 Initial Evidence만을 준비해 보냈습니다. 잘 모르는 사항은 여기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혼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축하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구요, 준비중이신 분들 좋은 소식있기를 바랍니다.

    • AAA 24.***.137.174

      아…저도 EB-2 employment based로 할 생각이구요..
      J1-waiver는 그냥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특수한 경우가 아닌 다음엔 변호사들이 너무 많이 챙기지 않나 싶은 생각을 지울수가 없더라구요.
      변호사 업무중 이민법이 수속은 대략 필요한 서류등이 정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어도 변호사들에겐) 많이 쉽다고 하기도 하구..

      원글님
      LC, I-140, I-485 로 크게 나눠서 간략하게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좀 알려주실수는 없나요?
      모두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가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나오는지요?
      할만 할건 같은데…선뜻 시작이 좀 막연해서 말이죠.
      대략적인 절차는 저도 알고 있는데…..
      처음 시작만 좀 도움이 있음 탄력을 받을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