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학원이 아니라 한인회사에서 비슷한 제의를 했었습니다.
회사와 회사의 변호사는 된다고 하자고 했구요, 물론 그 회사에서 일하되
학사에 8년 경력이면 EB2되는데 제 연봉이 65,000불이 최소 금액이라며,
서류상으로만 받고 실제 월급은 3만불이 좀 못되게 준다더군요.
물론 그 65,000불에 대한 세금과 수수료 및 영주권 수속비용은 다 제가 부담하구요.
해서 몇몇 변호사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절 말리더군요….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냐고요…
그 브로커 걸리면 10년도 더 지난 사람들까지 다 캐서
걸리면 다 취소라고 되도록이면 편법하지 말라고 권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