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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변호사가 수임료를 너무 많이 부릅니다.
제 서류에 3000불을 부르네요.
안그래도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가 직접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너무 모르는게 많네요.남편은 올초에 EB2 접수하고, 140가 최근에 승인되고, 485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opt로 현재 미국에 있구요, 이제 서류 준비해서 485 접수하려고 합니다.1.
제 서류는 거의 마쳐가는데요.
남편 서류로는 어떤걸 첨부하나요?
남편 485 서류 접수한것도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남편 접수하고 받은 접수증 I-797 사본만 제출하나요?
설명서에 보니깐 “Other evidence that an immigration visa petition has been filed/approved on your behalf.”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서류를 의미하는지요?2. 배우자 서류 접수시에 결혼사진도 같이 넣나요?
아님 나중에 요청시에 들어가나요?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