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로 영주권 진행 중 부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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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2 96.***.28.71 3007

    안녕하세요.

    현재 EB2 로 영주권 진행을 하려고 PERM 접수한 상태입니다.
    아직 LC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고, 현재 스폰서로부터 월급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VISA 는 F1 이고 현재 OPT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스폰서받고 있는 곳 외에 개인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OPT 라면 전공과 상관이 있다면 어느 곳에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텍스 아이디를 만들던, 개인적으로 일을 하고 1099 로 보고를 하던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변호사 생각은 다른 모양입니다.

    변호사 예기로는, 스폰서로 부터 월급을 받고 있고, 그 곳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건데, 다른 곳에서 파트타임을 하거나 개인 비지니스 (텍스 아이디를 만든다고 예기하니까)를 하는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하네요.

    혹시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opt 207.***.62.244

      제가 알기론 opt라면 전공관련 일을 하시면 다수의 고용인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 변호사가 opt기간동안은 어디서 돈을 받아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h1비자는 이야기가 틀려지죠.

    • 비슷한 경험 68.***.201.61

      저는 H1B가 만료되어서 F1으로 전환 했을 당시에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어서 가지고 있던 SSN으로 비지니스를 Open 했었습니다.
      회계사에게 물어보면 전부 다 가능하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법인 회사의 수익 배당금을 가지고 가는 식으로 수입을 처리 했었습니다.
      모험을 하고 안하고는 본인의 결정이고, 결과는 변호사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단지 저 같은 경우, W2를 받지도 않고, 1099도 없고, 회사의 배당금을 받은 경우 입니다.

    • 원글 96.***.28.71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데, 작은 위험이라도 치명적일 수 있으니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확신이 아직 안섭니다.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